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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형 13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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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꿩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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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변경, 퇴직금 관련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2021년 8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2023년 8월 기준으로 법인 명이 바뀌어서 중간 정산을 할 건지 여쭤보셔서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법인 A -> 법인 B + 회사명이 달라짐, 위치와 대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최근에 법인 A 때 있었던 근속 일수에 대한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법인 A 기점 회사에 대한 사직서, 그리고 퇴직금은 그때 받던 연봉에 맞춰서 정산을 해주겠다고 하네요. 좀 찝찝해서 사직서는 먼저 적고 수리하지는 말아달라고 말씀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보통 퇴직금을 정산할 때 현재 연봉에 맞춰서 정산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게 맞나요? 그리고 다음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면 법인 B를 계약한 기점으로 1년을 또 채워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퇴직금 차이가 많이 나서 꼭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명만 달라진다고 하여 중간정산을 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 근무를 하다면 실제 퇴사하면 최종3개월간의

      임금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할 수 없으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변경 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명이 달라지더라도 인적, 물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내면 안됩니다. 수리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