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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1.15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얼마전 외국을 나가기 위해 지방에서 국제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새벽 버스에 타고 가고 있었는데..

한참을 달리다가 버스가 무엇?과 충돌로 인해 앞 유리창이 파손되고 일부 승객들이 급정거및 방향을 트는 바람에

소소한 경상을 당했습니다.

아직 공항까지는 정장적으로 가도 2시간은 더 가야되는데...이 사고 수습을 하기 위해 차는 정차하게 되었고..

운전기사님은 여기 저기 전화한다고 출발도 못하고...

아마도..앞 차에서 뭔가가 날라와서 물체가 앞 유리를 때린것 같다고 하면서 이대로 출발하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수습할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공항에 도착했지만 화물을 보내지 못해 탑승을 할수가 없었습니다(외국항공사였고, 짐이 부피,중량 초과)

어쩔수 없이 다음 항공기로 재 발권을 했는데...저의 기존 항공권 및 시간 손실에 대해서 공항버스를 대상으로

손해 배상을 할 수 있을까요?

몇몇 사람들이 항변을 했지만 천재지변 수준의 사고였고..비행기 이륙전에 도착하엿기에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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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항버스 운행자 측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를 특정해 손해배상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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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항버스의 사고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손해배상은 직접 손해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부 지연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스케쥴 지연에 따른 추가 보상은 확대손해로 볼 여지는 있어서 다툼의 실익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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