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얼마전 외국을 나가기 위해 지방에서 국제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새벽 버스에 타고 가고 있었는데..
한참을 달리다가 버스가 무엇?과 충돌로 인해 앞 유리창이 파손되고 일부 승객들이 급정거및 방향을 트는 바람에
소소한 경상을 당했습니다.
아직 공항까지는 정장적으로 가도 2시간은 더 가야되는데...이 사고 수습을 하기 위해 차는 정차하게 되었고..
운전기사님은 여기 저기 전화한다고 출발도 못하고...
아마도..앞 차에서 뭔가가 날라와서 물체가 앞 유리를 때린것 같다고 하면서 이대로 출발하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수습할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공항에 도착했지만 화물을 보내지 못해 탑승을 할수가 없었습니다(외국항공사였고, 짐이 부피,중량 초과)
어쩔수 없이 다음 항공기로 재 발권을 했는데...저의 기존 항공권 및 시간 손실에 대해서 공항버스를 대상으로
손해 배상을 할 수 있을까요?
몇몇 사람들이 항변을 했지만 천재지변 수준의 사고였고..비행기 이륙전에 도착하엿기에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항버스 운행자 측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를 특정해 손해배상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항버스의 사고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손해배상은 직접 손해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부 지연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스케쥴 지연에 따른 추가 보상은 확대손해로 볼 여지는 있어서 다툼의 실익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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