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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24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 사고가 난 경우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기 전에 일어나서 기다리려고 하는데,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서 봉에 턱을 부딪혀서 이가 빠졌는데 버스기사분은 정차하기도 전에 일어난 책임이 있다는데 맞는 버스 책임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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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해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급정거 등이 있었을 경우 버스 과실이 있기때문에 버스 보험(공제)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시고 버스 보험(공제)에 보험금 직접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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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기 전에 일어나서 기다리려고 하는데,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서 봉에 턱을 부딪혀서 이가 빠졌는데 버스기사분은 정차하기도 전에 일어난 책임이 있다는데 맞는 버스 책임이 아닌가요?

    : 우선, 버스탑승객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의 급정거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버스측은 책임은 면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기 전에 일어나서 기다리려고 하였다면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버스측에서 책임은 지나, 피해자의 과실을 잡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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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버스의 급정거가 주된 과실이 있으므로 버스가 손해 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버스 공제에서 보상을

    할 때 질문자님의 과실을 감안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를 받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

    치과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지불 보증이 되지 않으면 본인이 부담한 후 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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