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톤 탑차 운행중 도로 밖으로 돌출된 천막 간판 차양을 파손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구조물로 알고 있고 도로점유에 해당되어 수시로 시도 단속반이 운영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위 불법 구조물을 자동차 운행중 파손시 변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변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어떠한 법률에 따라 변재해야 하는지와 해당 불법 구조물을 철거해야 하는 법률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민법에 일반적인 파손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볼 수 있으나 상대방 역시 도로의 무단 점유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서로의 과실로 인하여 과실 상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구조물로 파손이라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변제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불법구조물에 대하여는 철거명령에 따라 철거를 해야 할 부담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