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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4.04.02

대출로 인해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보면

법자라는 캐릭터가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못갚아서 교도소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출때문에도 교도소에 갈수가 있는건가? 궁금해서요

돈 빌리고 나서 첫달부터 이자 안갚고 이러면

형사처벌 받는다는 이야기는 얼핏 듣긴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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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했거나, 당시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이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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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 실제 갚지 못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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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을 받을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대출해주는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받은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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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릴 당시 애초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대출로 판단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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