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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잉어219
온화한잉어21921.11.10

돈을 빌려줬어요!!!!상황이 복잡하게 되었는데

돈을 빌려주고 공증까지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빌려 간 사람이 다른 문제로 인해

감옥에 갔습니다.

이렇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을 받을수가 없나요? 아님 추가로 고소를 하여

형량을 추가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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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감옥에 수감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상 반환청구 등의 절차 진행은

    가능하긴 합니다.

    형사상으로 고소하는 부분은 단순히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 등 범죄 성립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빌려주게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지,

    실제 용도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면 고소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든지 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고소가 가능한 것이며, 질문주신내용만으로는 그러한 범죄혐의에 관한 아무런 단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금전을 대여하였지만 이를 반환 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강제집행할 집행 가능한 재산 (예시 부동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채무를 변제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절차를 진행하여 재산파악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