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어요!!!!상황이 복잡하게 되었는데
돈을 빌려주고 공증까지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빌려 간 사람이 다른 문제로 인해
감옥에 갔습니다.
이렇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을 받을수가 없나요? 아님 추가로 고소를 하여
형량을 추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감옥에 수감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상 반환청구 등의 절차 진행은
가능하긴 합니다.
형사상으로 고소하는 부분은 단순히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 등 범죄 성립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빌려주게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지,
실제 용도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면 고소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든지 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고소가 가능한 것이며, 질문주신내용만으로는 그러한 범죄혐의에 관한 아무런 단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금전을 대여하였지만 이를 반환 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강제집행할 집행 가능한 재산 (예시 부동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채무를 변제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절차를 진행하여 재산파악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