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뽑고 다시 돌려준다면 신용카드에 대한 영득의사가 부정되서 카드에 대한 절도가 성립안하잖아요? 그럼 만약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현금을 뽑고 다시 돌려준경우 카드에 대한 영득의사가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