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절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잠시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뽑고 다시 돌려준다면 신용카드에 대한 영득의사가 부정되서 카드에 대한 절도가 성립안하잖아요? 그럼 만약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현금을 뽑고 다시 돌려준경우 카드에 대한 영득의사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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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카드반환 절도는 카드 자체에 대하여 카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절도죄 자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자체의 재산적 가치가 감소한 것이 아니므로 영득의사는 인정되지 않으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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