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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바구미179
배부른바구미17923.01.02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퇴사

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퇴사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계약일 2021-03-17

만기일 2023-03-16이며

만기일 이후 기업기여금 5회차를 입금을 확인하고 퇴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만기일이 지나고 난 후 바로 퇴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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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만기일이 경과하고 퇴사한다면 만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가급적 회사에서 5회차 지원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확인 후에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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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만기 이후에 퇴사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만기가 되었다고 하여 바로 퇴사를 하는 것보다는 지원금 적립이

    모두 정상적으로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퇴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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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만기일인 3.16까지 귀사에 재직하여 이미 만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일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지원금 신청은 급여지급 후 가능합니다. 불안하시면 만기금을 수령한 이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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