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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카구124
소비대차계약, 임대차계약, 임치계약의 경우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거 맞나요?
동시이행관계는 동일한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이여야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가지다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은 맞지만 동일한 쌍무계약이 아니여서 그런건지 잘모르겠네요
설명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형계약 중에서 매매·교환·임대차·고용·도급·조합·화해 등은 쌍무계약이며 증여·사용대차·소비대차·무상임치(無償任置) 등은 편무계약입니다.
편무계약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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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재차, 무상임치는 편무계약이며, 임대차만이 쌍무계약입니다.
따라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 관계로 대표적인 의무는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 입니다.
기타 계약은 별도의 약정으로 동시이행 하는 것으로 하게 되고 불안의 항변권이나 기타 동시이행 항변권 등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