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매매사례가액 선정(증여 기준)
유사매매사례가액 선정 기준에서 날짜를 계약일로 보나요? 등기일로 보는 건가요?
증여는 전 3개월 후 6개월로 보는데 계약일인지, 등기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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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매사례가액 판정 시 해당 유사 재산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은 등기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등기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의 매매사례가격을 보시거나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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