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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매매사례가액 선정(증여 기준)

유사매매사례가액 선정 기준에서 날짜를 계약일로 보나요? 등기일로 보는 건가요?

증여는 전 3개월 후 6개월로 보는데 계약일인지, 등기일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매사례가액 판정 시 해당 유사 재산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은 등기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등기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의 매매사례가격을 보시거나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