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회사의 경우는 취업규칙은 없고 복무규정만이 존재하는데 이러한경우에 복무규정을 취업규칙이라고 볼수있는지, 법적으로 영향을 받는부분도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회사의 경우는 취업규칙은 없고 복무규정만이 존재하는데 이러한경우에 복무규정을 취업규칙이라고 볼수있는지, 법적으로 영향을 받는부분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제정해야 하는 사규이고
복무규정은 위 취업규칙과 별개로
근로자들의 복무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재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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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용어는 취업규칙 뿐이고, 회사가 사규, 복무규정, 기타 무슨 이름을 붙이던 취업규칙으로 보면 됩니다.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은 용어의 차이이지 사실상 모두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무규정만 있다면 법적으로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간에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복무규정은 법적으로는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과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관련하여 작성한 회사규정은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의 경우는 취업규칙은 없고 복무규정만이 존재하는데 이러한경우에 복무규정을 취업규칙이라고 볼수있는지, 법적으로 영향을 받는부분도
네. 명칭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무규정, 사규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복무규율이라면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