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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26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금지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취업규칙] 외에 [휴가규정]이라는 별도의 사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내 "별도 휴가규정에 따른다" 등의

조항이나 문구는 별도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이 아닌 휴가규정(사내규정) 변경 시에도

불이익 변경 여부에 따라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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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별도 휴가규정이라는 사내규정 또한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인바, 변경 시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판례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2004.2.12. 2001다63599)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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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취업규칙'이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근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기법 제94조 제1항).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가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도 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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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취업규칙이란 근로자가 취업상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써 그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되는 것이 아닌 실질을 보아 사업장 내의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준수사항을 규율하면 취업규칙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명칭 등이 휴가규정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의 변경에 대한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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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경우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사규(근로조건을 규정한 경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내 휴직에 관한 규정은 근로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94조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따라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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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근로조건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은 곧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근거한 별도 규정으로 둔다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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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며, 그 명칭과 형태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취업규칙과 휴가규정이 있다면, 이 둘을 모두 통틀어 취업규칙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휴가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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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침 혹은 세칙 등이 근로자들에 대한 복무 기타의 근로조건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이 취업규칙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적용을 받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 (2002.12.07, 근기 68207-3331)

    따라서, 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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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명칭이 취업규칙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즉 휴가규정 또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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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한 내용을 담고있다면 명칭에 상관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불이익변경시 동일하게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5두13247, 선고일자 : 2007-11-30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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