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세련된뻐꾸기127
세련된뻐꾸기12723.12.24

택시 승객으로 교통사고가났는데, 접수번호는 빨간날에는 못받나요?

회사가는길에 법인택시 타고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주차된 트럭에 충돌해서 다쳤는데, 일단 연락처랑 사고현장, 번호판찍고 다른 택시타고 회사갔습니다. 몇시간뒤에 연락이 왔는데 빨간날에는 접수 번호를 못받는다고해서 일단 자기부담으로 치료비 지불했는데.. 내일도 빨간날인데 기다릴수 밖에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빨간날이라고 보험접수가 안되는건 아닙니다, 아마 사고총괄하시는 직원이 출근을 안해서 그럴거에요!

    접수해주기로 했다고 하면 자비로 치료먼저하시고 보험접수되면 청구하시면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네.. 이건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자비로 지불하고 나중에 영수증만 있으면 청구해서 바로 받으실 수 있으니 조금은 기다려주시는 개 좋을 것 같네요..


    교통사고 관련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10-2084-4582로 연락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일도 빨간날인데 기다릴수 밖에 없을까요?

    : 택시같은 경우에는 통상 택시기사가 택시회사측에 사고내용을 통지하고 택시회사에서 택시공제에 사고접수를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 통상 공휴일에는 접수를 하지 않고 영업일에 사고접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없이 택시공제측 콜센터에 사고접수를 할수 있음에도 택시회사측과 택시기사간의 문제가 있어 상기와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접수를 받아 처리하기위해서는 조금 기다리셔야 합니다.

    다만, 직접처리한 치료비는 추후 접수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