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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7.22

종합부동산세 납부시는 회계상 계정과목이 무엇이며 인식시점은 납부시에 전부 인식하는지? 아니면 1년분의 세금이므로 월별분할 인식해야하나요?

ㅇ종합부동산세 납부시는 회계상 계정과목이 무엇이며 인식시점은 납부시에 전부 인식하는지? 아니면 1년분의 세금이므로 월별분할 인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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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해주시면 되십니다.

    또한 월별인식하나, 일시에 인식하나 손익에 영향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납부시점에 일시처리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납부 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해당 관할세무서로부터

    12월 01일자로 고지받아 12월 15일까지 납부한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12월 01일자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

    (차변)세금과공과(종합부동산세) 000원 (대변)미지급금 000원

    <12월 15일자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경우>

    (차변)미지급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되며 납부할 때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