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시는 회계상 계정과목이 무엇이며 인식시점은 납부시에 전부 인식하는지? 아니면 1년분의 세금이므로 월별분할 인식해야하나요?
ㅇ종합부동산세 납부시는 회계상 계정과목이 무엇이며 인식시점은 납부시에 전부 인식하는지? 아니면 1년분의 세금이므로 월별분할 인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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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해주시면 되십니다.
또한 월별인식하나, 일시에 인식하나 손익에 영향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납부시점에 일시처리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해당 관할세무서로부터
12월 01일자로 고지받아 12월 15일까지 납부한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12월 01일자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
(차변)세금과공과(종합부동산세) 000원 (대변)미지급금 000원
<12월 15일자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경우>
(차변)미지급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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