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에서 분식을 먹다가 벌레가 나와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분식점에서 떡만두국을. 먹다가 바퀴벌레 아주작은 것이 나왔습니다. 불쾌했지만 실수도 그럴 수 있다고 하며 뭐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사진 찍어 경찰서나 해당 관청에 알리면 어떤 처벌이나 지도가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 또는 식약처에서 해당 부분은 담당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물질이 나온 경우, 해당 업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처나 관할 관청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위생관리 위반이 인정된다면 과태료부과 또는 시정명령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이물질이 있다고 하여 형사 범죄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니나, 위생과 등의 행정상의 영업 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