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부여 신청하면~
원룸 다가구주택은 주민등록등본에 상세주소(호수) 까지 안나오잔아요? 그럼 상세주소부여 신청하면 등본에 호수까지 상세주소가 다나오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룸 다가구주택은 주민등록등본에 상세주소(호수) 까지 안나오잔아요? 그럼 상세주소부여 신청하면 등본에 호수까지 상세주소가 다나오게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상세주소 신청은 소유자에 의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전체가 한개의 주택과 같이 취급되어 한개의 등기로 되어 있으니 호수를 기재할 수 없고 할 의미도 없습니다. 각각의 호실에 대해 등기를 따로하게 되면 집주인은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에서 불리하므로 대부분 한개의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은 개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