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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황여새188
탁월한황여새18823.12.13

다세대 주택 전입신고 질문 있어요 (등기부 등본에 안나와있는집)

등기부 등본을 열어봤는데 계약하려는 집의 호수가 없더라구요 옥상을 증축해서 집주인이 거기에 살았는데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들어보니까 옥상 바로 아랫집들도 원래 1개의 호인데 여러개로 쪼개서 세를 줘서 다 같은 701호로 전입신고를 했다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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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다가구주택의 경우 독립된 세대('구분건물)로써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떄문에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시 대항력 관련한 부분은 건축물 대장상 주소지 지번까지만 일치할 경우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획득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혹 경매가 진행될 경우 거주하는 임차인들 사이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이 달라지므로 계약시 현 임차안 보증금내역등을 확인하여 시세대비 전체 보증금 규모가 안전한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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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존 방이 있으면 701호중 방1칸 이렇게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다 전입신를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보호를 받습니다

    부동산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계약서를 잘작성할테니 계약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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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도 실제로 거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최우선변제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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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탑방이라 하여도 전입신고 등을 하여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불법이지만 주임법상 보호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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