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다가구주택의 경우 독립된 세대('구분건물)로써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떄문에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시 대항력 관련한 부분은 건축물 대장상 주소지 지번까지만 일치할 경우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획득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혹 경매가 진행될 경우 거주하는 임차인들 사이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이 달라지므로 계약시 현 임차안 보증금내역등을 확인하여 시세대비 전체 보증금 규모가 안전한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