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줄때 세입자분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돌려주나요?
전세자금 대출을 세입자분이 받으셨어요.
돌려줄때 은행으로 돌려줘야 하는게 맞다고 설명 들었는데, 이때 어떻게 돌려주나요? 직접 세입자분과 은행에 가서 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설정이 되어있으면 세입자 퇴거와 동시에 은행에서 말해주는 가상계좌로 반환합니다.
그 외에는 세입자에게 반환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은 만기일전에 은행에서 연락와 입금계좌등과 입금금액을 알려주기 떄문에 해당 안내에 따라 입금을 하시고 남은 차액분은 임차인에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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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같이 가셔도 되고 대출받은 만큼 미리줘서 갚게 하고 입금증 가져오면 나머지 잔금주셔도 됩니다
담보권설정이나 채권담보로 했을때는 임대인께 책임이 있어서 은행에서 미리 연락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때는 세입자가 갚는 조건이면 세입자가 갚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질권이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권이 설정되었다면 해당 은행에 설정된 금액 만큼 상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은행에서 받은 금액은 은행으로 , 세입자에게 받은 금액은 세입자에게 반환합니다. 은행마다 조금식 다른게 있으니 해당은행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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