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요한점은 그 부동산이 그것을 알고 중개를 했느냐 모르고 중개를 했느냐입니다.
알고 했다면 당연히 과실이 있고 책임이 있으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부동산은 그런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 진술에 의존해서 설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는 부동산의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 내용중에 세금체납 부분은 부동산이 알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부동산에게 그런것들을 조회 해 볼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가등기 부분은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것인데 계약당시 등기부에 있었는데 설명을 안했다면 큰 과실입니다. 만약 계약 후에 가등기가 된것이라면 이것도 과실을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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