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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꿩18
순박한바다꿩1822.12.08

부동산에서 악성 매물을 소개 했을때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를 구하고

2년 후 전세 계약이 만료 되었으나

이미 집주인은 채무자에게 가등기로 잡혀있고

국세 및 각종 세금이 많이 밀려

신용불량자 상태입니다.

건물에 사는 모든 세입자가 같은 부동산에게

소개 받고

똑같은 상황에 처해있으며

건물주는 잠수탄 상태인데


부동산 중계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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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시 등기부상 근저당권이나 가등기가 있었다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시 권리관계를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기에 재산적 배상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도 또한 전세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회수할 못 할 위험을 따져보는 등 노력이 필요한데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데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확실한 과실의 정도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판례에 한사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40%의 과실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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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하실때 부동산에서 확인설명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 중개사고의 판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만약 질문과 같은 상황을 설명하였다면 사실상 부동산에는 그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또한 계약당시에 등기부상 가등기나 압류등기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되었다면 부동산 과실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와 다르게 계약당시 등기부상 위와 같은 압류 및 가등기가 있었고 임차인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의 중개사고로 볼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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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음..나쁜공인중개사 분을 만나셨나 봅니다. 일단은 거기서 버티기는 해야할 듯합니다.


    아마 경매에 물건이 나오면 그에 해당하는 낙찰가에 세금 조세등을 내고 은행에서 찾아가고 나머지 분에대해서 우선변제 같은 순번에 따라 받으실듯한데, 정말 시간도 오래걸릴 뿐더러 남은 금액이 없을 경우 변제 받지 못할 금액도 생길 수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등도 다음부터는 가입고려해보는것도 중요해보입니다. 아무쪼록 좋게 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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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요한점은 그 부동산이 그것을 알고 중개를 했느냐 모르고 중개를 했느냐입니다.

    알고 했다면 당연히 과실이 있고 책임이 있으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부동산은 그런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 진술에 의존해서 설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는 부동산의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 내용중에 세금체납 부분은 부동산이 알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부동산에게 그런것들을 조회 해 볼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가등기 부분은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것인데 계약당시 등기부에 있었는데 설명을 안했다면 큰 과실입니다. 만약 계약 후에 가등기가 된것이라면 이것도 과실을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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