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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발구지222
뛰어난발구지22221.12.01

차량사고 후 서로 합의보고 가면

차량사고가 나고 서로 합의 후에 피해가 없어 빠빠이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는건가요?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답변해주실 분들 있으신가요 좋은 답변들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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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합의가 원만히 끝났다면 원래는 이후에 별탈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난 후 시간이 경과 후에 보상을 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 과실이 많은 사고인 경우에는 상대방과 연락처를 교환해서 해당 사고는 서로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서로 하자고

    증거를 남겨 놓는 게 나중에 뒤통수 안 맞는 방법입니다.

    과실이 많아 가해자가 된 경우 나중에 경찰에 신고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좀 이상해 보이면 경찰에 자진 신고해 놓아서 별일 없으면 그냥 지나가고 상대방이 추후 뺑소니로 신고하더라도 자진 신고하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고로 인하여 사고현장에서 서로 협의 이후에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 구두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간혹 차후에 경찰서에 사고신고 후 보험처리를 요구하거나 뺑소니로 주장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고 현장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당사자의 연락처를 교부하고 확인 이후에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 사고 후 양측 운전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 확인 후 보험 처리 없이 협의하에 종결한 것이라면 사고 처리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보험 접수 등 처리를 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사고가 나고 서로 합의 후에 피해가 없어 빠빠이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는건가요?

    : 쌍방이 합의를 하였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이 변심하여 추가 보상을 요구하거나, 재합의를 요구한다면, 그에 응하시면 됩니다.

    추가보상을 요구하거나, 재합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분쟁이 예상(경찰서 사고처리등)되므로 차분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