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차량에 부딪혔을 때 그 다음이 궁금합니다
다치 진 않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라든지 경찰서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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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 처리 가능하며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합의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치지 않은 경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손해 배상 받을 것이 없습니다.
인사 사고는 다쳐서 휴업을 한다거나 하는 손해가 있거나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위자료 등을 손해 배상 받는 것인데 다치지 않은 경우
손해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물 손해가 있다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험 처리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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