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넉넉한고래261
넉넉한고래261

전세 갱신후 만기전 이사를 가야할 경우.

예를 들어 전세 2년 계약 만기후, 재계약할때 계약서 없이 보증금 + 월 20만원을 주기로 구두 약속할경우

( 보증금이 2억이었는데, 재계약시 보증금은 그대로 하고 추가로 현금을 월 20만원 주는.)

구두 재계약후 일반적인 전세기간 2년이 안된상황에서,

만기 6개월전에 나가야 할 상황이면 3개월전에 통보만 하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2년을 채워야 하는것인가요?

복비나, 통보후 3개월이 지나도 전세가 안빠질경우 임차권등기등에 문제가 없는가 해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전세 계약을 갱신하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의로 통지를 한 후 3개월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