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임차인이 그 묵시적 갱신 기간중 이사를 간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임대인은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겠지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임대인은 통보 받은지 3개월 후에는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