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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청설모26
수줍은청설모2622.11.05

전세만료전 전화상으로 합의한 내용 2개월전 변경 가능한가요?

1년 연장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 달라고 해서 현금으로 월 얼마씩 주기로 했습니다. 만료 2개월전에 그냥 원래 전세계약데로 갱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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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한 계약도 계약인데 유효한 계약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번복을 하신다면 임대인분께서 받아들이시면 가능할테지요.

    그것 또한 계약이니까요.


    본건의 경우 결론적으로는 갱신계약을 체결 예약한 것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전임대차의 차임의 5%한도내에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서 하는 것보다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문서로 계약서를 쓰는 것이 가장 명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는 1년계약을 했어도 2년살기를 주장 할수 있습니다 연장하기를 주인한테 2개월 전쯤 하시고 그전에 임대인이 먼저 연락이 와도 뜻을 전달 하십시오 조건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ㅣ년 연장을 더할수 있습니다 그후 개약갱신 요구권을 5%이내에서 한번 사용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분께 다시 물어보시기바랍니다.

    2년계약인데 1년으로하니 주인이 금액을 올리거나 월마다 얼마를 받는걸 원하시는것같고

    2년계약시 그대로 둔다는거는것같은데

    이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기때문에

    임대인분에게 직접 물어보셔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부분은 임대인과 합의가 된다면 가능할 듯 보입니다. 양당사자간 합의를 우선시 하는 사인계약이므로 임대인과 조절해보시는게 가장 좋을 듯 보입니다. 구두상 계약도 계약이 체결된 것이기로 보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