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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줍은청설모26
수줍은청설모26
22.11.05

전세만료전 전화상으로 합의한 내용 2개월전 변경 가능한가요?

1년 연장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 달라고 해서 현금으로 월 얼마씩 주기로 했습니다. 만료 2개월전에 그냥 원래 전세계약데로 갱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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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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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1.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한 계약도 계약인데 유효한 계약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번복을 하신다면 임대인분께서 받아들이시면 가능할테지요.

    그것 또한 계약이니까요.


    본건의 경우 결론적으로는 갱신계약을 체결 예약한 것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전임대차의 차임의 5%한도내에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서 하는 것보다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문서로 계약서를 쓰는 것이 가장 명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분께 다시 물어보시기바랍니다.

    2년계약인데 1년으로하니 주인이 금액을 올리거나 월마다 얼마를 받는걸 원하시는것같고

    2년계약시 그대로 둔다는거는것같은데

    이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기때문에

    임대인분에게 직접 물어보셔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부분은 임대인과 합의가 된다면 가능할 듯 보입니다. 양당사자간 합의를 우선시 하는 사인계약이므로 임대인과 조절해보시는게 가장 좋을 듯 보입니다. 구두상 계약도 계약이 체결된 것이기로 보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