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이 진행될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후 재계약시는 기간이 2년으로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과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때에도 역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3개월 후의 해지시의 새로운 세입자 중개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이 기준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서둘러 가셔야만 한다면, 세입자를 구해주고 복비도 임차인이 물어야만 중도해지가 유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갱신청구권행사시 임차인이 중도에 해지를 할 수 있다는 특약을 요구할 수 있나라고 물으셨는데, 이 경우,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협의에 의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갱신청구권 사용여부의 문구를 표기할 필요가 있겠지만, 임차인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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