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계약 보증금에 대해서 공제를 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과 동시에 부동산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목적물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임차인은 바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볼 여지도 있으나, (엄격하게 따지면 불법행위로 볼 수 있으나) 추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 것에서 차임 지급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인도하지 않은 점에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 또는 차임 지급 의무, 인도 지체에 따른 지연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인도소송으로 강제집행을 신속히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