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임차한 후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거주하며
주택을 임차인에게 명도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이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한 방법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