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주택을 명도받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주택을 임차한 후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거주하며
주택을 임차인에게 명도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이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한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계약 보증금에 대해서 공제를 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과 동시에 부동산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목적물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임차인은 바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볼 여지도 있으나, (엄격하게 따지면 불법행위로 볼 수 있으나) 추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 것에서 차임 지급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인도하지 않은 점에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 또는 차임 지급 의무, 인도 지체에 따른 지연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인도소송으로 강제집행을 신속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과 차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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