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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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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계약 만료가 되고 주택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하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집을 매수를 하였고 보증금 금액으로 신규 계약을 마무리 하여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계약 해지 밋 기타 추가 비용의 손실을 받으면 임대인에게 이를 보상 및 소송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부분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입증여하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미지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추가손해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손해는 특별손해로 임대인이 이를 알고 있어야 청구가능하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