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계약 만료가 되고 주택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하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집을 매수를 하였고 보증금 금액으로 신규 계약을 마무리 하여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계약 해지 밋 기타 추가 비용의 손실을 받으면 임대인에게 이를 보상 및 소송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부분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입증여하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미지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추가손해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손해는 특별손해로 임대인이 이를 알고 있어야 청구가능하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