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미지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추가손해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