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 대 지급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제가 2달간 임금 체불로 노동청분에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빠른 고소 접수를 문의 했을때 상대방이 체무액 일체에 대한 확인이 없으면 대지급금 신청이 불가능 하고 무조건 민사로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 불가능할까요? 대략 1600정도 됩니다
민사로 한다면 월 400미만은 대한 법률협회에서 도와준다고 하던데 어디에서 신청해야 할까요 서류와 신청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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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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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하고 임금체불확인서를 써주거나, 민사소송을 해서 확정판결을 받고 신청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or 소송이 아니라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액 확정 빨리 해달라고 하시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행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서 체불액이 확정되어야 대지급금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주의 확인서나 법원의 판결문을 필요로 합니다
민사소송은 법률구조공단에 조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