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를 줄이는 방법이 궁금해요?
부동산 1채있는데 돈이 없어서 세금을 줄여보고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임대료도 없는 거지같은 집입니다. 조언해주시면 은혜잊지않겠습니다. 제발 사랑으로 알려주세요. 부동산 팔고싶진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보유세는 대표적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보유세는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팔지않겠다면 어쩔수없이 부과는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1채시라면 재산세는 부담을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 6억까지는 부과되지않고, 만약 임대사업자등록을 한다면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3년간 0.05%p씩 낮춰진다고 합니다.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되며 과세기준일은 해당연도 6월 1일입니다.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세금이 변화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해야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9억이 넘는다면 공동명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9억이하라면, 보유세 부담은 재산세만 부담하면 되며 부담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