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형사 '대여금 사기'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수사중입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피의자가 경찰조사 때 뭐라고 진술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관할 경찰서에서 피의자 방어권이 있으니 열람해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고, 검찰로 넘겨드릴까요? 묻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궁금한게 아니라, 사기 행각과 관련해서 히스토리가 궁금한데
피의자의 개인정보는 가리고 일부 내용을 공개해줄 수 없는지 요청하면 안되는건가요?
왜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가 거절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기죄 관련해서는 합의 여부가 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