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 문의드립니다.
현재 형사 '대여금 사기'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수사중입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피의자가 경찰조사 때 뭐라고 진술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관할 경찰서에서 피의자 방어권이 있으니 열람해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고, 검찰로 넘겨드릴까요? 묻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궁금한게 아니라, 사기 행각과 관련해서 히스토리가 궁금한데
피의자의 개인정보는 가리고 일부 내용을 공개해줄 수 없는지 요청하면 안되는건가요?
왜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가 거절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기죄 관련해서는 합의 여부가 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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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는 물론,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에 대하여는 수사의 밀행성으로 인하여 공개를 해주지 않습니다.
사기죄에서 합의여부는 형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