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스토킹과 협박을한사기꾼 추가진술가능한가요
ecrm으로 신고 끝났고 다중피해사건으로 추가진술없이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기꾼이 나를신고했냐 찾아가겠다 협박하고 스토킹해서
추가 진술을 하고싶은데 아직 담당 수사관 배정이안되어서 진술을 어떻게할지모르겠습니다.
1.나중에 배정되면 따로연락해서 증거제출하면 되나요
2.아니면 ecrm 추가 등록해야될까요
3. 1번2번 둘다 가능한가요?
4.증거제출할때 카톡 캡쳐본을 휴대폰으로 보여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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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추가 혐의가 있다고 하여 진술하면 되겠습니다.
2. 추가 등록해도 되나, 이 경우 사건이 2건이 되기 때문에 처리지연의 우려가 있습니다.
3. 둘다 가능합니다.
4. 캡쳐본을 인쇄하여 제출하거나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별개 혐의에 대한 것이므로 별도로 제출하거나 수사관 배당 후 추가제출하거나 다 가능할 것입니다.
휴대폰을 보여주거나 캡처한 걸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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