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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다.다알려준다.
삼촌이다.다알려준다.23.01.04

아파트 분양권 신청시 청약통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청약통장을 해지한지 3년이 되어가는데,

1. 아파트 분양넣을때, 청약통장없이도 분양신청할 수 있나요?

2. 없다면, 청약통장을 얼마나 가지고있어야 하는지, 얼마를 납입해야하는지 정보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혼 입니다)

3. 또, 현재 부동산 정책에서 분양권을 P를 받고 팔 수 있나요? 분양권 당첨이 되면 주거보다 p받고 판매해서 전세를 좀 더 괜찮은 곳으로 옮기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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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부분 아파트 청약의 경우 1순위자격은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청약공고문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거의 청약통장없이는 청약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일반적으로 청약통장을 2년이상 보유하고 (공공의 경우 납입횟수 충족필요) 지역과 평형에 따른 최소금액이 채워지면 청약가능합니다.

    3.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되지않은 분양권에 대해서는 전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미엄(p)가 붙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최근과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피가 발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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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지역별, 평형별로 최소보유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예) 서울 59는 300만원

    3. 팔수는 있습니다. 피를 받고 팔지 주고 팔지는 그때의 시세에 따라 다릅니다. 피는 그냥 붙는게 아니라 그 피를 주고 사는 사람이 있을때 붙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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