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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엄청난떄까치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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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공개 스토리 내용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살해협박, 등 성립이 가능한가요?

한 회사에 여러팀과 일하고 있는데 타팀이 저희 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며 정치적인 내용으로 모욕을 주고 특정 나이, 직위를 언급하며 없는 사실을 유포하고 죽이고 싶다라는 말을 언급했는데 너무 힘드네요

인스타 공개 스토리 내용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살해협박, 등 성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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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인스타그램 공개 스토리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지칭해 모욕적 표현, 허위사실, 살해 발언 등을 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명예훼손죄·협박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죽이고 싶다’는 표현은 단순 감정 표현을 넘어 구체적 신체 위해의 의사로 인식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게시 범위가 ‘공개’로 설정되어 다수가 열람했다면 공연성 요건도 충족됩니다.

    2. 법리 검토
      명예훼손죄는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하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언급 없이 인격적 모멸을 주는 발언만으로도 성립합니다. 협박죄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할 때 인정됩니다. 공개된 인스타 스토리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매체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어, SNS상 발언도 형사상 범죄로 평가됩니다.

    3.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상대방 스토리 캡처, 업로드 시간, 공개범위, 팔로워 수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에 ‘명예훼손·모욕·협박’으로 병합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이 발언 맥락과 피해자의 공포심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특정인임을 부인하더라도, 직위·나이·팀명 등으로 개인이 식별 가능하면 명예훼손의 대상성이 인정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고소 전 게시물이 삭제되더라도 서버기록이나 제3자 캡처로 증거가 보존되면 수사는 가능합니다. 피해가 반복되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모욕 또는 업무방해 혐의 병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진단서와 함께 위자료 청구를 병행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혹은 그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죽이고 싶다라는 표현이 '상대방이 매우 밉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살해 협박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