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유 재산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세금 고지가 될 것이나, 각 지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지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