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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불독44
쌍둥이를 출산하게 됐을 때, 아이 한 명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부여되나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연달아서 2년 동안 쓸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에 대해 육아휴직 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연달아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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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쌍둥이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은 다르지 않고 자녀 한명당 1년씩입니다. 연달아서 2년동안 쓸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쌍둥이 부모의 경우에는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1년씩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쌍둥이 출산시 육아휴직을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고 연달아서 2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속해서 육아휴직 신청을 한다면 2년 동안 연속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라면 연달아서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각각 1년이 부여되고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연달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