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 출산예정일로, 쌍둥이 임신중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5월이나 6월부터 사용하고싶은데 사용가능할까요?
쌍둥이는 출산휴가가 90일로 45일씩 출산전후로 나눠 사용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육아휴직부터 사용하다가 중간에 출산휴가 사용하고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하나요?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45일은 필수적으로 부여해야하는 바,
5월,6월 시작시 출산일까지는 무급휴가+출산휴가 기간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최근 법개정에 따라서 임신중 육아휴직도 가능하므로,
육아휴직+출산전 44일 / 출산일로부터45일 _+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