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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바다매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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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자에 대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최근 두 번째 재계약(계약기간 : 2023.10.1.~2024.9.30., 1년)을 체결한 계약직 직원(전문직)이 임신으로 인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직원이 신청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2023.11.1~2024.9.15까지이며, 이후 복직하여 근무를 하다가 다시 재계약을 할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해당 직원이 재계약 체결 이후 계약 기간동안 실제 근로하는 기간이 1개월이 조금 넘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해당 직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건가요?

※ 사업장의 기간제근로자 관련 규정과 해당 직원 채용 당시 모집공고문에서는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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