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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바다매278
공정한바다매27823.10.26

계약직 육아휴직자에 대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최근 두 번째 재계약(계약기간 : 2023.10.1.~2024.9.30., 1년)을 체결한 계약직 직원(전문직)이 임신으로 인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직원이 신청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2023.11.1~2024.9.15까지이며, 이후 복직하여 근무를 하다가 다시 재계약을 할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해당 직원이 재계약 체결 이후 계약 기간동안 실제 근로하는 기간이 1개월이 조금 넘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해당 직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건가요?

※ 사업장의 기간제근로자 관련 규정과 해당 직원 채용 당시 모집공고문에서는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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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실은 갱신기대권의 인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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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 2년을 경과한 이후에 국비지원사업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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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례는 갱신기대권 인정에 있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계약 갱신 의무, 갱신절차나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인 것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만 있거나(대법 2005.7.8, 2002두8640), 단순히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만이 있다거나(대법 2014.4.11, 2014두809), 내부결재문서 또는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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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만한 사정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하더라도

    회사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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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건데, 당연히 아니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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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그 내용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계약직들의 계약 갱신은 어떠한지 등도 문제가 되고

    2년을 초과한 계약갱신이 가능한 기간제법상 예외요건 사유 등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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