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례는 갱신기대권 인정에 있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계약 갱신 의무, 갱신절차나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인 것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만 있거나(대법 2005.7.8, 2002두8640), 단순히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만이 있다거나(대법 2014.4.11, 2014두809), 내부결재문서 또는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