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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태양새293
클래식한태양새29323.10.11

계약직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10개월째 근무 중에 출산휴가 3개월 들어가는데, 출산휴가 중에 재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 2023.1.~2023.12. , 출산휴가: 10월 중순 ~ 3개월, 재계약 시점 12월 중순)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육아휴직을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재계약 후 연이어 육아휴직을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재계약 후 육아휴직(6개월)이 가능은 하지만,

재계약 시점(`24.1.)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카운트되는 거라면 육아휴직은 어려울것 같고,

최초 계약시점(`23.1.)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산정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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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계속근로의 단절이 없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23.1.을 입사일로 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전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최초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산정되는 게 맞습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도 근로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계약직의 경우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재계약이 된다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모두 이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계약을 두 번 체결하더라도 공백기간 없이 근무를 한다면 연속근무이므로 재계약 시점부터 다시 6개월을

    채울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법이 정하고 있어 단절이 없이 재계약으로 근속을 계속하고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