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10개월째 근무 중에 출산휴가 3개월 들어가는데, 출산휴가 중에 재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 2023.1.~2023.12. , 출산휴가: 10월 중순 ~ 3개월, 재계약 시점 12월 중순)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육아휴직을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재계약 후 연이어 육아휴직을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재계약 후 육아휴직(6개월)이 가능은 하지만,
재계약 시점(`24.1.)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카운트되는 거라면 육아휴직은 어려울것 같고,
최초 계약시점(`23.1.)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산정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계속근로의 단절이 없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23.1.을 입사일로 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기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전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최초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산정되는 게 맞습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도 근로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계약직의 경우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재계약이 된다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모두 이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계약을 두 번 체결하더라도 공백기간 없이 근무를 한다면 연속근무이므로 재계약 시점부터 다시 6개월을
채울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법이 정하고 있어 단절이 없이 재계약으로 근속을 계속하고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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