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10개월째 근무 중에 출산휴가 3개월 들어가는데, 출산휴가 중에 재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 2023.1.~2023.12. , 출산휴가: 10월 중순 ~ 3개월, 재계약 시점 12월 중순)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육아휴직을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재계약 후 연이어 육아휴직을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재계약 후 육아휴직(6개월)이 가능은 하지만,
재계약 시점(`24.1.)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카운트되는 거라면 육아휴직은 어려울것 같고,
최초 계약시점(`23.1.)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산정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