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선입금 후 물건 안 보냄 신고 가능한가요?
- 1월 후반쯤 선입금 후 거래 진행하려 했으나 5일 후 사정상 다시 사용해야겠다며 거래 파기
- 다시 거래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여 주말에 진행 하기로 했으나 평일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기로 함
- 본인이 시세를 잘못 알아서 너무 저렴히 올렸다며 인상 요청 (10만원)
- 10만원도 선입금 요청했으나 송장번호 받고 입금하겠다고 함
- 당일 배송 해야 되는데 택배 보냈단 소리가 없길래 일단 택배 마감 시간 겹쳐서 먼저 입금 드릴 테니 택배 배송해달라 했으나 당일 마감 됐다며 배송 안 함
- 매일 오늘은 뭐 때문에 못 보냈다 하며 익일 배송하겠다 익일 오전에 당일 배송하겠다 약속했으나 연락도 잘 안 되고 거의 일주일째 지연되고 있음
이런 상황일 때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나요? 본인이 다음날 오전에 당일배송 택배로 보내주겠다 말만 해놓고 안 보내니 스트레스 받고 신경쓰여서 짜증나네요 오늘도 연락 안 와서 언제 보내냐고 문의만 계속 해놓은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물품의 배송을 지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민사로 물품인도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입금받고도 택배를 배송하지 않는 경우, 배송하지 않고 위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죄에 해당하나, 그 사람의 사정으로 미뤄지고 있다면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