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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둥절거북이37
어리둥절거북이3724.02.01

중고거래 선입금 후 물건 안 보냄 신고 가능한가요?

- 1월 후반쯤 선입금 후 거래 진행하려 했으나 5일 후 사정상 다시 사용해야겠다며 거래 파기

- 다시 거래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여 주말에 진행 하기로 했으나 평일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기로 함

- 본인이 시세를 잘못 알아서 너무 저렴히 올렸다며 인상 요청 (10만원)

- 10만원도 선입금 요청했으나 송장번호 받고 입금하겠다고 함

- 당일 배송 해야 되는데 택배 보냈단 소리가 없길래 일단 택배 마감 시간 겹쳐서 먼저 입금 드릴 테니 택배 배송해달라 했으나 당일 마감 됐다며 배송 안 함

- 매일 오늘은 뭐 때문에 못 보냈다 하며 익일 배송하겠다 익일 오전에 당일 배송하겠다 약속했으나 연락도 잘 안 되고 거의 일주일째 지연되고 있음


이런 상황일 때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나요? 본인이 다음날 오전에 당일배송 택배로 보내주겠다 말만 해놓고 안 보내니 스트레스 받고 신경쓰여서 짜증나네요 오늘도 연락 안 와서 언제 보내냐고 문의만 계속 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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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물품의 배송을 지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민사로 물품인도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상대방이 계속하여 입금받고도 택배를 배송하지 않는 경우, 배송하지 않고 위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죄에 해당하나, 그 사람의 사정으로 미뤄지고 있다면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