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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찬란한수염고래197
찬란한수염고래197

등기상 소유권 이전시 월세를 누구에게 납부해야 하는지 문제

< 사실관계 >

현재 월세 거주중에 계약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집주인 A가 민간업체 개발을 이유로 집을 빼달라고 하였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입니다.)

그 문제로 집주인과 다툼이 있었는데요. (집주인이 없는 말을 지어내서;;)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제가 등기를 떼어보니 등기상 소유권 이전등기가 21년 4월 5일 주식회사 B로 되어있었습니다. (등기원인은 20년 9월 4일 매매, 등기접수날이 21년 4월 5일)

세입자들에게 어떤 말도 없이 등기 소유권이 변경되었고요.

이걸 문의 하니, 그제야 집주인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중도금 다 받았고, 매매시 세입자 퇴거를 책임지고 계약했으니,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전에 집주인과 다툴 때 집 없는 주제에 등 상당한 모욕적인 발언도 듣고, 상당히 괘씸함과 동시에 현재 있는 집의 위치가 마음에 들고 계약기간이 내년까지라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현재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B는 세입자에게 연락도 없습니다.

지금 이번 달 월세를 부쳐야 하는 상황인데요 누구한테 부쳐야 하는지 모르겠에요;;

잘못 부쳤다가는 후에 월세 미입금을 이유로 명도소송이 걸릴 수 있을 거 같은데요

※ 이런 경우 월세를 변제공탁으로 B에게 부치는 게 맞나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B가 되고, 이에 따라 월세를 주식회사 B가 받는 것이 맞는지 여부)

※ 이전 소유권자인 집주인A는 이제 제3자에 해당하여서 제가 굳이 대응을 안해도 되는지 여부

(처음 계약이 집주인 A더라도 부동산이 승계됨에 따라 주식회사 B에게만 대응해도 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주식회사 B에게 이전되었으니, 현재 해당 부동산의 임대인지위는 B가 승계한 상태입니다. B에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A에 대하여는 소유권이 없어 임대인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점 고지하시고, 대응안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