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죄 개인정보유출죄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게 되었고 주말에 판매를 해서 월요일 운송장번호를 알려드리기로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오전 11시50분에 일어났더니
문자와 전화가 와있었고 환불해달라는말과 막말의 문자가 담겨있더군요
저는 그말듣고도 꾸준히 존대를 했고 급전을 당장 구할수없어 화요일 오늘 오전중으로 입금 해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화요일오전 환불해드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금액을 실수로 많이 입금하여 29만원을드려야하는데 69만원을 드렸고 지금 이사람이 전화며 문자 아무것도 받지않습니다)
그랫더니 어제 구매자님이 인터넷에 제 이름 전화번호 운전면허증사진 계좌번호를 하나도 가리지 않고 인터넷에 사기꾼이라며 공개를 했습니다
어린놈의새끼가 늦잠이나처자고 ㅉㅉ 인생뻔하다라는 내용과같이요
어제그상황에서도 저는 존대했는데
지금 이사람이 너무 질나쁘고 괘씸한데요 이경우 명예훼손죄 개인정보유출죄 모욕죄 고소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실수로 오입금한 금액 돌려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