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더치트 신고 고소 가능한가요?
저번주 금요일에 입금을 받고, 택배 발송은 월요일에 가능하다고 해서 서로 받아들이고 야간 운송업 하는 사람이라 낮에 자고 밤에 출근하면서 택배 보내려는데 월요일 오후 4시에 자고 있어서 연락을 못받았는데 하루가 채 안된 오후 8시에 더치트 신고를 당했습니다. 기분이 팍 상해서 물건 팔지 않겠다고 하고 환불금 입금을 전액 했는데, 월요일 채 못기다리고 자기 성질 급해서 더치트에 신고한 걸 사유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월요일에 배송되는거 서로 알고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