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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더치트 신고 고소 가능한가요?

저번주 금요일에 입금을 받고, 택배 발송은 월요일에 가능하다고 해서 서로 받아들이고 야간 운송업 하는 사람이라 낮에 자고 밤에 출근하면서 택배 보내려는데 월요일 오후 4시에 자고 있어서 연락을 못받았는데 하루가 채 안된 오후 8시에 더치트 신고를 당했습니다. 기분이 팍 상해서 물건 팔지 않겠다고 하고 환불금 입금을 전액 했는데, 월요일 채 못기다리고 자기 성질 급해서 더치트에 신고한 걸 사유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월요일에 배송되는거 서로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사유가 되려면 처벌규정이 있어야 하는바, 더치트에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더치트에 신고를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상대방이 본인을 기다리지 못하고 더 치트에 신고한 걸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인데 상대방으로서는 사기를 의심하여 신고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