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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븍극곰146
비장한븍극곰14622.11.21

주말알바 실업급여 탈수 있나요?

주말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12시간 근무이고 휴식시간을 제외하면 총 일하는 시간은 9시간30분입니다. 사대보험도 떼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를 더 일해야 실업급여를 탈수 있을까요?토요일 일요일 항상 전부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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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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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8개월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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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취업한 회사 이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다면, 해당 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2개월 정도는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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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알바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하는데 한주 2일을 근무한다면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3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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