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 주휴수당 및 임금을 얼마 받아야 하나요?
주말 (토,일) 이틀 알바구요
휴게시간 제외하고
첫째주는 토,일 총 18시간
둘째주는 총 11시간
셋째주는 총 12시간30분
넷째주는 총 11시간
근무했는데요
시급은 8,720원인데
급여를 얼마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시급 x 총근로시간"의 산식으로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해당 주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8,720 x 1.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근로시간 x 8,72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8,72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급여는 시급x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4주간 평균 1주 1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은 8,720원인데
급여를 얼마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해당 되나요?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확인 필요합니다.
해당 시간이 4주평균 1주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발생합니다.
4주평균 15시간미만이므로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8720x52.5시간 =45780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첫째 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차에는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일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각 주차별로 실제 15시간 미만 근무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각 주별로 계산한 금액은(18+18/40*8+11+12.5+11)*8,720원= 489,192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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