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8,720 x 1.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근로시간 x 8,72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8,72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