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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저어새15
유능한저어새15

2월21일이 만기일인데 새로운 집 가계약이 궁금합니다

이번달 12월월세 납부하고 1월21일에 월세납부하면 월세가 선납이라 1월21일 선납하고 2월21일에 이사나가면되는건데 2월달에 다른 월세집 알아보려고하면 그 시기에 방 매물이 별로 없어서 다른집을 미리 알아보고싶은데 맘에드는집이있으면 미리 가계약금 10%걸어두면 법적으로 문제가있는건가요?

가계약금 아니고 따로 집 만기전에 이중계약하면 문제가되나요..2월되서 방알아보려면 맘에드는 방이없을수도있어서 지금 매물좋은게있으면 먼저 계약하고싶은데 어떡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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