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1일이 만기일인데 새로운 집 가계약이 궁금합니다
이번달 12월월세 납부하고 1월21일에 월세납부하면 월세가 선납이라 1월21일 선납하고 2월21일에 이사나가면되는건데 2월달에 다른 월세집 알아보려고하면 그 시기에 방 매물이 별로 없어서 다른집을 미리 알아보고싶은데 맘에드는집이있으면 미리 가계약금 10%걸어두면 법적으로 문제가있는건가요?
가계약금 아니고 따로 집 만기전에 이중계약하면 문제가되나요..2월되서 방알아보려면 맘에드는 방이없을수도있어서 지금 매물좋은게있으면 먼저 계약하고싶은데 어떡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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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미리 하셔도 되는데 임대인과 그날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확인하고 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부분만 짚으면 미리 계약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만기전 다른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이중계약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기일에 맞쳐 보증금 반환이 문제없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다른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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