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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무희새61
젊은무희새6121.02.20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한 문의입니다

17년 11월 전세계약시

기간을 2년으로 (17~19년) 계약했구요

21년 올해 11월이 묵시적 갱신 2년째 됩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만료 기간인 올해 11월말고

올해 8월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임차인인 저희가 부동산에 방을내놓거나 복비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최소 몇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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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5월에는 통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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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차인이 묵시적 계약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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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의 갱신으로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인에게 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이사 통지를 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이 계약 해지일이 되나

    통상적으로 당사자간에 새로운 임차인이 그 기간 내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합의하여 해지하여 이사를

    가고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5월 이전에는 통지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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