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대상자 문의
HUG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 이사를 갈 생각인데, 현재 집 계약 또한 전세입니다. 기간은 11월 말까지이고, 10월 말에 미리 보증금을 받고 나오기로 했는데 질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HUG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 새 집을 들어갈 예정일이 12월 중순입니다. 이전에 살던 집은 10월 말에 계약 종료를 미리하게 되다보니 새 집 계약까지의 사이 간격이 2달 정도 뜨는데요. 현 집 계약 종료 후 주소이전을 부모님댁으로 하려는데 부모님께서는 자가(주택자)시거든요.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더라도 HUG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보아서요. 이 문구가 제가 세대주일때 기준인지, 세대원일때도 해당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HUG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으시려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주택자이시면 세대원으로 들어가 잇으시면 안됩니다. 세대주일때 뿐 아니라 세대원도 해당 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약 부모님댁으로 주소이전을 하신다면 HUG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집 계약 전까지 다른 곳에 임시로 거주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예로 친구나 친척의 집에 머무르거나 월세나 하숙집을 임시로 계약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청자격상 세대주 혹은 예비세대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세대출이후 홀로 계약한 집에 전입을 하는 조건이라면 대출신청에는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해당 대출을 실행하는 허그나 연계은행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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