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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원숭이224
훤칠한원숭이22421.03.10
남편동의없이이혼가능할까요 긍금합니다

남편이집을나간지2년이넘었네요

연락도안돼구요 이런경우 단독으로이혼소송가능한지요

아니면 정식으로변호사 선임해야지만가능할까요

이혼사유는셀수없이많지만 조용히끝내고잎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가출한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이혼 소송중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남편의 현주소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 여부는 질문자분의 선택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서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어려우며, 민법 제840조 상의 이혼 사유 등에 해당한다면 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진행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