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체내역과 판매자와의 대화내역을 토대로 전남자친구의 행위라고 연결지어 진술하는 방식으로 증명을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전남자친구가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대질조사를 통해서라도 증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본인이 기망당한 부분을 판매자와 확인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를 입증하기는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다소 부족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