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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체내역과 판매자와의 대화내역을 토대로 전남자친구의 행위라고 연결지어 진술하는 방식으로 증명을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전남자친구가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대질조사를 통해서라도 증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