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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동고비159
진득한동고비15921.04.05

추천인 사기당할경우 신고하기위한 조건?

추천인으로 신고? 할려면 어떤부분이 성립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자체가 안되는건가요?

(구매자와 서로 폰번호로 연락을 했고 내용보면 소액으로 사기안친다 이랬습니다. 설마 하고 녹화안했는데 먹튀하더라구요. 제가 그사람에대해 아는건 폰번호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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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천인 신고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기망을 당해 돈을 편취당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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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이익을 편취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럼 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있는지 기망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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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천인 사기로 인하여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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